법,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동력이다. 법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법이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기에 정의인 경우가 많으나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악법이라 칭해질 만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다.
작년 여름, 유명가수 나훈아가 테스형! 이라는 노래를 발표하여 “테스형이 누구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근데 가사 안에 소크라테스라는 언급이 나왔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 계기로 더욱 유명해졌다. 이 테스형인 소크라테스가 실정법을 지키다 사망한 경우가 법 존중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작고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1988년 현대중공업 노조의 초청 강연에서“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악법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한다”라 주장하였다. 충북인NEWS 2013년 11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에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부에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악법도 법이다’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민감해 하는 법을 본론에서는 막스 베버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 비평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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