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농지은행 사업이 아닌 것은?
① 농지임대수탁사업 ② 농지매도수탁사업 ③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④ 농지매입비축사업 ⑤ 논농업직접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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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수착사업 :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것
․ 농지매도수탁사업 :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팔려고 할때 매도위탁을 받아 매입자를 물색, 농지를 대신 매도해줌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자연재해,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게 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식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농지를 매입하여 뒤에 전업농이나 신규 창업농 등의 수요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방식
․ 논농업직접직불제 : DDA/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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