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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및 구성요소(차원),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요인방식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7 /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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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급여: 정액급여 대 소득비례급여


공적연금은 급여지급 방법에 따라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로 분류될 수 있다.
정액급여는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형태이다. 정액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급여액에 필요한 패원을 일반조세에 의존하고 있
는 사회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수당식 연금과 사회보험식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사회수당식 연금
인 최저보장연금은 65세 이상, 스웨덴 거주기간 40년 이상 조건을 갖추면 2007년 현계
일률적으로 노인단독은 월 7,153크로나(965,655원), 노인부부는 노인당 6,381크로나
(861,435원)를 지급한다(박승희 외, 2007: 54-55)."캐나다의 연금제도는 사회수당식 연금과사회보험식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사회수당식 연금은 65세 이상, 18세 이
후에 캐나다 거주기간 10년 이상 조건을 갖추면 2007년 현재 월 최대 497.83캐나다
랄러(544,128원)를 지급한다. 그러나 최대 금액은 18세 이후 40년 캐나다 거주 시 금액
이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감액된다(Social Secur Administration, 2008:
70-71). 뉴질랜드는 사회수당식 연금과 사회부조식 연금을 채택하고 있는데, 사회수당
식 연금의 경우 65세 이상,20세 이후에 10년 이상(그중 5년 이상은 50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조건을 갖추면 2006년 현재 노인랄독에게는 1주에 최대 263.90뉴질랜드 랄러
(197,925원), 부부 중 한 사람(한 사람만 자격이 있는 경우)에게는 243.60뉴질랜드 달러
(182,700원), 부부에게는 406뉴질랜드 달러(304,500원)를 지급한다(Social Secur
Administration, 2007b: 151). 호주는 사회부조식 연금과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
고 있는데, 사회부조식 연금은 남자는 65세, 여자는 63세(2005년 7월 1일 기준, 점차적으
로 증가하여 2013년 7월 1일에는 65세) 이상으로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5년 이상은 연속해서 거주)했어야 하고, 연금급여액은 2006년 현재 자산조사를 거처 노인단독은 2주에 최
대 499.70호주 달러(462,223원), 노인부부는 노인당 2주U 417.20호주 달러(385,910원)
를 지급한다(Social Secur Administration, 2007b: 32-33).
한편 정액급여는 다소 드물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식 연금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일본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지불방식에서는 소득에 비례한 정률의 기여금을 지불하는 형태
와 정액의 기여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자에 속하고 일본만
후자에 속한다.
정액급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체로 재원이 누진적인
일반조세나 소득에 비례한 기여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액급여 수준은 대체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회
적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즉 정액급여만으로는 소득보장이 미흡하다. 셋째, 따라
서 비교적 정액급여 수준이 높은 아일랜드, 네별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
회보험식 소득비례급여 등을 통해 소득을 보충해 주고 있다.
소득비례급여는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또는 생애근로기간의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이다. 소득비례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급여액
에 필요한 재원을 기여금에 의존하는 기여연금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기여연금인 소
득비례연금은 기여금에 정비례하는 연금과 비례하지만 정비례하지는 않는 연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퇴직준비금제도와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이 전자에 해당하며, 사회보험식 연금
은 후자에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험식 연금의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기여비례적
부분(소득비례부분)과 소득재분배적 부분(균등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소득
비례연금은 국가에 따라 단일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연금, 특히 사회
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인 정액연금을 보충하는 이층체계(second pillar) 연금으
로 존재할 수도 있다. 소득비례연금이 단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국가로 독일, 스페인, 파
키스탄, 알제리, 이집트 등이 있다. 반면 소득비례연금이 정액연금과 이층체계로 존재하
는 국가로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일본 등이 있다.
소득비례급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여능력이 낮고 기여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거나 저액의 연금급여액만 받
을 수 있다. 둘째,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부조식 연금을 함께 채
택하는 이충체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본인의 기여금에 근거하여 급여를 받기 때
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넷째, 사회보험식 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비율을 소득에 따라 달리하거나(고소득층에게 급여을을 낮치, 기여비례적 부분(소
득비례부분)과 소득재분배적 부분(균등부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3) 재정: 적립방식 대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계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완전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
부과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완전적립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가입시점부터 지불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에 그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총연금급여와 같게 계정을 측적하는 방식
이다. 엄격하게 완전적립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에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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