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 창안된 복합운송증권인데 그 조약이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없지만 복합운송증권을 복합운송인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것과 계약상의 조항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4항).
- 조약의 법체계가 하주중심이기 때문에 MTD는 복합 운송인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원칙
을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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