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출구를 찾아서
를 읽고...
세 나라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한겨레 신문의 성매매 출구를 찾아서 라는 기사에선 우리나라의 성매매 정책에 대한 보안책으로서 스웨덴과 벨기에, 그리고 대만 3개국의 성매매 방지 및 여성보호 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내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를 들자면,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다.” 라는 말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정책이 확연히 드러난다. 완벽한 사회복지와 양성평등 정책이 정착되어있는 스웨덴에서는 유럽에선 유일하게 성매매를 완번 불법화하고 있는 나라이다. 지난 98년 수년동안의 사회적 논쟁끝에 성매매자인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남성에 대해서만 가혹한 형벌을 책정하는 ‘성매매 구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초기에 남성들의 엄청난 반대를 초래하여 법의 효력유무에 관해 논쟁이 많았으나, 법이 공포되고 난 후에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80%의 국민이 이 법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한 설문조사는 이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법이 공포되고 난 후, 눈에 띄게 성매매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오히려 역효과로 인해 은밀한 성매매와 인터넷 성매매가 늘어났다. 허나, 스웨덴 정부는 아직 금지주의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네덜란드나 독일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 ‘허가받은’ 형태의 성매매한 가능하며, 허가받은 성매매 영업은 세금징수. 지역과 형태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규제되고 통제된다는 뜻이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입에 대해 일정한 세금도 납부한다. 하지만, 벨기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성매매 그 자체가 아니라 불법적인 인신매매이다. 이에 벨기에 정부는 95년 형법을 개정해 다양한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포주.성매매 알선자 등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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