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과제 《국민주권의 의미》지도교수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 서론 대한민국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언대로 새기어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주권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국민의 권력과 권력의 행사가 어떠한 법리적 근거에 의해 비롯되는 것인지는 의외로 알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주권이라는 어의의 한정에서부터 그 주권이 권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주권을 가진 국민은 어떤 성격을 지닌 집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1조 2항의 정확한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에 의외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인 주권(主權)의 어의를 정확히 한정하고, 이어 그것을 지니고 있는 국민이라는 집단의 범위 또한 한정한 뒤에 국민주권의 올바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헌법의 가장 기초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순서가 될 것이다. 2. 주권론과 대의원리의 관계 고찰 자유민주주의의 통치 구조는 대체로 국민에게 일종의 통치권을 부여하고 그것의 실현 방법으로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권이라는 말의 해석은 어떠한 종류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 어떠한 방법과 명분으로 대표권을 부여하는 권력 작용을 하는지와 관계된 논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국민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nation主權과 peuple主權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nation主權의 개념에서 nation은 전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하고, 이는 행위무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를 포함하는, 단순한 국민 전체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이라는 집단은 개개인이 각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며, 전체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을 정도로 전체의 의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자연적인 전체 집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체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할 수 없으므로 대의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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