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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