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효율성이 높은 도로개설 및 주택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산지를 절취하거나 상대적으로 저지대를 성토 매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높고 낮은 절토사면과 성토 사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하나, 별도의 허가 검토 시 경사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 허가를 득하고자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담당공무원의 책임 있는 허가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가평군에서... |